[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비즈엔터DB)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기를 들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되나 하이브 측에서 일방적으로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 근거라고 밝혔다. 또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오는 11월 2일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된다"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이에 불가피하게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