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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못온다…法 "입국거부 정당"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유승준(출처=유승준 실시간 인터뷰 영상 캡처)
▲유승준(출처=유승준 실시간 인터뷰 영상 캡처)

유승준(스티븐 유)이 한국에 오겠다면서 벌인 한국 비자 발급 관련 행정 소송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 불허는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30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미국 LA 총영사관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오려는 목적이 연예 활동 등 경제적 목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유승준으로 인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겪을 상실감을 상각해도 국가의 결정은 합헌"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승준이 10년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한 것에는 "면제까지 10년 이상 남아 있어서 그동안 금지할 필요 있었고. 대한민국 못오는 자유의 한정 정도가 원고(유승준)의 생활을 침해할 정도라 보기 힘들다"면서 "사회질서 유지 공익이 개인적 이익이 보다 작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 데뷔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군 입대를 약속하고도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에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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