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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다시 법정으로… 오늘(16일) 항소심 첫 공판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故 신해철(사진=공동취재단 제공)
▲故 신해철(사진=공동취재단 제공)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원장이 다시 법정에 선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K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앞서 K원장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양형을 받았다. 그러나 업무상 기밀 누설,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고인의 유가족들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고, 지난 1월 항소장을 접수했다. K원장 역시 일주일 뒤 변호인을 통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장협착 수술을 받고 20일 만인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아내 윤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K원장이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하고 K원장을 기소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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