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김지혜 기자]한한령(중국 내 한류 콘텐츠 금지령)으로 인해 국내 콘텐츠 업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부터 제작중단 5건, 계약파기 및 중단 5건, 투자중단 2건, 행사취소 1건, 대금지급 지연 및 사업차질 4건 등 총 1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르별로는 방송 5건, 애니메이션·영화 4건, 게임 3건, 연예 엔터 2건, 캐릭터 1건, 기타 2건 순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 업계 지원 예산 약 116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중소 콘텐츠 업체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중국 사업 피해 관련 법률 및 조세 전문가 상담 자문 등을 진행하고,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