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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강 원장, 유족에 16억원 지급하라"

[비즈엔터 류동우 기자]

(▲ KCA 엔터테인먼트 신해철)
(▲ KCA 엔터테인먼트 신해철)

故 신해철 집도의 강 원장에 대해 고인의 유족에게 15억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5일 고인의 유족이 강원장과 보험회사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해철 아내 윤씨에게 6억 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전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위 축소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위벽 강화를 위해 강화 봉합술을 한 것"이라며 "축소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신 씨가 의료진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퇴원하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에서 강 전 원장으로부터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지 열흘 만인 27일 숨졌다. 당시 강 원장은 시술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강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불복해 항소,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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