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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유천, 2차 고소인 공판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JYJ 박유천의 2차 고소인 공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유천의 두 번째 고소인 송모 씨에 대한 공판이 오는 7월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해 재판부에 제출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선고한다.

송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단독 재판부에서 판사 3명이 배석하는 재정합의부로 배당을 변경하면서 같은 달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송 씨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박유천 측 변호사와 검찰 측은 2차 피해 발생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으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히며 국민참여재판을 전제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명령했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둘러싸고 양 측의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결국 첫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송 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에게 강간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고소장 제출 전, 방송국 기자와 시사프로그램 담당 PD에게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박유천은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관련된 고소 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그는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오는 9월 대기업 창업주 손녀로 알려진 황하나 씨와 결혼할 예정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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