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 심리로 A 씨의 무고 혐의 결심이 진행됐다. A씨는 마지막 진술 시간에 "1년 동안 많이 아팠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A 씨는 "제가 아팠던 건 사건이 있던 그날도 아팠지만, 그 이후 모든 것들이 아팠다"며 "지금도 그때의 상황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고, 저항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너무 무서웠다"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똑같았을 거 같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도 토로했다. A 씨는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며 "사고가 났고, 병원에 가듯 경찰서에 간 거였다. 그런데 경찰은 '왜 합의를 안했냐', '연락을 안했냐'고 하고, 피해자인 제가 도망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족에겐 알려지지 않길 바랐는데, 제 신상까지 다 털렸다"며 "'죽어라'라는 댓글도 난무하다. 전 사과하나 받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속내를 드러내며 울음을 터트렸다.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이 지인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이진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이진욱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됐고, A 씨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는 6월 14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