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류동우 기자]
(▲채널A '뉴스' 이진욱)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무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A 씨를 이진욱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이유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허위로 고소했다'는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의 고소에 허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이진욱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ajfe**** "고소녀가 무죄면 이진욱이 죄지은 거가 되잖아 그럼? 판결이 똥이야 된장이야.", sean*** "성폭행이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 그럼 반대는 혐의가 있어야지. 둘 다 혐의없음이면", 외로*** "응? 이진욱의 여성은 무고죄 무죄면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w691**** "성폭행이 유죄던가, 무고가 유죄던가 둘 중에 하나는 유죄가 나와야 하는 사건 아닌가? 어떻게 상충하는 두 건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는 고소장 제출 다음 날 경찰에 이진욱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진욱은 A 씨에 대해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A 씨에 대해서는 무고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