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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의경 재복무 심사 ‘부적합’ 결론…의경 신분 박탈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빅뱅 탑(최승현)(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빅뱅 탑(최승현)(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은 그룹 빅뱅의 탑이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31일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육군 본부에 탑의 복무 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탑은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 기간을 대체 이행해야 한다.

지난 2월 입대한 탑은 6월 5일까지 총 117일을 근무했으며 앞으로 520일을 더 근무해야 한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탑과 검찰 측 모두 항소제기 없이 선고 결과에 승복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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