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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티마우스 MV 감독, 미8군 기지 무단촬영 혐의 “조사 중”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힙합그룹 마이티마우스 쇼리(왼쪽)와 상추(사진=상추 SNS)
▲힙합그룹 마이티마우스 쇼리(왼쪽)와 상추(사진=상추 SNS)

힙합그룹 마이티마우스가 미군기지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멤버 두 명과 스태프 두 명은 출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됐지만 뮤직비디오 감독과 촬영 감독은 위법성이 의심되는 상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미8군 기지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로 뮤직비디오 감독 A씨(34)와 촬영감독 B씨(30)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9일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4시쯤까지 서울 용산구 미8군 기지에서 마이티마우스 신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즈엔터에 “촬영 당시 마이티마우스를 포함한 6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멤버 2인 및 스태프 2인은 출입 허가증을 받고 정상적으로 기지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돼 서에 넘겨지지 않았다. 다만 촬영 행위를 한 A씨와 A씨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의심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9일 마친 뒤 두 사람을 귀가 조치했으며, 촬영된 영상은 미군 측으로 넘겨져 분석 중이다.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혐의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티마우스 측 관계자는 “당사자와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면서 “확인 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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