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길(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가수 길이 2004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부단독 심리로 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길은 올해 6월 서산구 이태원 부근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4km 구간을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길은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 과정에서 과거 기록을 살피던 중 또 한 번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것. 길은 모든 내용을 수긍했다.
다만 2014년 면허 취소 처분 이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사면 받은 적 없다. 음주운전 적발되고 1년 뒤 면허를 다시 취득했다”고 바로 잡았다.
검사는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길은 “내가 저지른 너무나 큰 잘못에 대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길에 대한 선고기일은 29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