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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 남배우, 출연예정 드라마 결국 '불발'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사진=비즈엔터)
▲(사진=비즈엔터)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배우 A 씨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방송 관계자는 비즈엔터에 "A 씨가 선고를 받기 전 출연하기로 한 케이블방송 드라마가 있었지만, 이번에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 이에 여배우는 A 씨를 즉각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A 씨는 "콘티와 연기에 집중한 것"이라고 맞섰다.

원심에서는 "피해 여배우가 감독에게 따로 지시받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A 씨가 감독에게 지시를 따로 받고 역할에 몰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10개월여 만에 항소심을 통해 형이 뒤집히면서 A 씨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A 씨는 연극배우 출신으로 크고 작은 영화, 드라마에서 조, 단역으로 활약해 왔다. 본래 출연이 예정됐던 작품에서도 감초로 역할을 맡았지만 유죄 선고로 최종 불발됐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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