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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 집도의, 오늘(9일) 항소심 최후변론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고 신해철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강 모 씨에 대한 공판이 9일 진행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이날 오후 강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강 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최후 변론을 가질 전망이다.

강 씨는 2014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S병원에서 고인을 상대로 장협착분리수술을 집도했고, 수술 후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그의 의료 행위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유족은 형량이 적다며 검찰에 항소의견을 제출,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이 외에도 고인의 유족은 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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