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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오늘(30일) 항소심 선고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모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강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강 씨의 범죄 혐의 여부를 가리고 형량을 내릴 전망이다.

강 씨는 2014년 고인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시행,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인은 수술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유족이 검사에게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방은 길어졌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검사는 이달 9일 진행된 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과실치사 혐의와 더불어 1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인정한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재고를 요청했다.

한편 고인의 유족은 형사소송과 별도로 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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