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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선고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가수 신해철(사진=KCA)
▲가수 신해철(사진=KCA)

가수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뒤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원장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가슴 통증을 호소한 이후 협진 없이 퇴원을 허락한 점, 고인이 병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하며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고인의 상태가 이전과 달라졌을 때에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혈관 확장제와 진통제와 투여한 점 등의 업무 과실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또한 고인의 의료 기록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의료 기록을 누설한 것은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한편 강 씨는 2014년 10월 17일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고인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고인은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사망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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