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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측 “블랙넛, 성폭력 범죄 불기소 처분에 항고”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키디비(왼), 블랙넛(사진제공=브랜뉴뮤직,Just Music Ent)
▲키디비(왼), 블랙넛(사진제공=브랜뉴뮤직,Just Music Ent)

힙합 가수 키디비 측이 블랙넛에 대한 법원의 성폭법 불기소 처분을 규탄했다.

키디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지원의 김지윤 변호사는 5일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정식기소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능성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성폭력인데도,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불기소 된 것은 유감”라고 밝혔다.

앞서 블랙넛은 ‘인디고 차일드’ ‘투 리얼’ 등의 노래를 통해 키디비에게 성(性)적인 모욕을 가한 혐의로 피소,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의 심리로 내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키디비 측은 블랙넛의 노래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이라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고소했으나 검찰은 성폭법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모욕 혐의로 블랙넛을 기소했다.

김지윤 변호사는 “피의자(블랙넛)가 온라인에 노래를 발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것이 통신매체를 통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이 됐다”면서 “블랙넛의 범행이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라서 법을 적용하기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가 단순 모욕으로 기소되어 안타깝다.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키디비와 김 변호사는 성폭법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김지윤 변호사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피해자는 ‘묻지마’ 범죄의 표적이 되어, 수차례나 성추행 노래의 피해자가 됐다”면서 “힙합의 디스 문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의 범주에서 벗어난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수차례에 걸쳐 일어난 범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키디비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인기피증이 심해져 기관의 도움으로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윤 변호사는 “현재 노래작업과 공연활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으며, 정신‧경제적으로 매우 힘겨운 상황이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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