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김흥국, 성폭행 無혐의 처분…경찰 “입증할 증거 없어”

[비즈엔터 한경석 기자]

▲김흥국(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김흥국(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흥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수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1일 30대 여성 A씨는 "2016년 말 김흥국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흥국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김흥국과 A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한편, 김흥국은 3월 26일 A 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또한 2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A 씨의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