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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정석원, 집행유예 석방…法 "동종 전과 없음"

[비즈엔터 류동우 기자]

▲배우 정석원(사진=비즈엔터DB)
▲배우 정석원(사진=비즈엔터DB)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정석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석원이 마약을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에 호기심으로 한 1회성 행위로 보인다"라며 "본인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석원은 지난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클럽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호주에서 귀국하는 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정석원의 소속사 측은 "정석원이 마약 투약에 적발돼 수사를 받았다. 정석원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한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사과했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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