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故 신해철 유가족, 집도의 상대로 승소…배상금 12억 원

[비즈엔터 류동우 기자]

▲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오전 신해철의 유족이 K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K 전 원장이 신해철의 부인인 윤모 씨에게 5억1300여 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 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11억8000여 만원으로, 1심의 배상액인 15억 9000여 만원 보다 다소 줄었다.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 위장관 유리박리술 수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후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출처=KBS1 방송화면)
(출처=KBS1 방송화면)

신해철의 사망 이후 유가족은 의료 과오로 인해 신해철이 사망했다며 집도의 K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2심도 승리했다. 또한 수술을 집도한 K 씨는 업무상 과실 치사를 인정받아 지난해 5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