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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이혼'

[비즈엔터 강승훈 기자]

(사진제공=UAA·블러썸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UAA·블러썸엔터테인먼트)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은 비밀리에 아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27일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송중기-송혜교의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 송혜교는 회사와 상의하지 않고, 개별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진행했다. 만약 회사를 통해 이혼이 진행됐다면, 부부의 내밀한 이야기도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송중기 송혜교는 조용한 이혼을 결심했다. 두 사람의 이혼에 따른 피해는 심각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커플이기 때문에 이혼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상당하다.

그렇다고 '쇼윈도 부부'처럼 살기도 쉽지 않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의미 없다. 타인의 대한 존중과 이해, 사랑을 지속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달았다.

송중기는 비난보다 원만한 이혼을 택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아닌 이혼을 위한 조정을 밟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송중기 송혜교 회사도 비상이다.

송중기 송혜교 소속사는 이날 새벽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을 접했다. 곧바로 긴급 회의가 진행됐고, 공식 입장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송됐던 KBS2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송송커플'로도 불렸던 이들은 2017년 10월 마침내 결혼에 골인했다. 하지만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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