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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피소' 이상민, 맞고소 방침 "무고와 명예훼손"

[비즈엔터 강승훈 기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상민이 억울함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자신을 고소한 A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상민의 소속사 디모스트 엔터테인먼트는 23일 "이상민이 피소됐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상민과 통화했고, 고소건으로 나온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A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3일 이상민을 상대로 13억원대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상민이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4억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이상민은 그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원들에게 제대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2016년 사기,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고.

A씨는 "이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민과 소속사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한 이상민 측 입장은 전혀 다르다.

이상민은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며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했다"라며 "하지만 A씨는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 자신을 옭아매려는 의도가 깔린 것 같다며 억울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A씨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민은

강승훈 기자 taroph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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