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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욱,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법정 구속'

[비즈엔터 강승훈 기자]

(사진=브룸스틱)
(사진=브룸스틱)

강성욱이 강간 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자신의 남자 대학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술집을 찾았다. 여기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다가, 봉사료를 더 줄테니까 다른 장소(친구 집)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이후 같이 있던 여성 한 명이 먼저 자리를 뜨고, 피해 여성도 집을 나서려고 하자 강성욱 일행이 그에게 성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다.

재판에서 강성욱은 피해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후 돈을 취하려는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성욱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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