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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해외직구 세금을 훔치다...강사법 끝나지 않은 외침

[비즈엔터 강하늘 기자]

▲'시사기획 창'(사진제공=KBS1)
▲'시사기획 창'(사진제공=KBS1)
'시사기획 창'이 해외 직구의 문제점과 강사법 시행에 대한 대학의 변화에 대해 취재했다.

12일 방송되는 KBS1 '시사기획 창'은 해외직구 시장에서 구매대행업체가 고가의 가전제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고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실태를 고발하고 '강사법' 시행 이후 첫 학기를 맞은 대학가를 취재해 강사법 시행의 부작용과 무책임한 대학의 행태 등을 점검했다.

▲'시사기획 창'(사진제공=KBS1)
▲'시사기획 창'(사진제공=KBS1)
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세금을 물고도 가격경쟁력이 있는 TV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고가의 가전제품들은 구매 단계에서 관세와 부가세, 해외운임과 국내 배송설치비 등을 미리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인 구매자 대신 세금 신고를 하는 구매대행업체들이 해외에서 발급한 허위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관세청에 제품 구매원가를 낮게 신고함으로써(속칭 언더밸류) 18.8%에 달하는 관세와 부가세를 적게 내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포탈은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세금 포탈이 적발될 경우 현행법은 세금 추징 등 법적 책임을 구매자가 지도록 돼있다. 결국 구매자로부터 세금을 포함한 비용 일체를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세금을 적게 냄으로써 얻은 이익을 취하는 구조인데도 모든 책임은 선의의 구매자가 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와 실제 거래가 이뤄진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시사기획 창'(사진제공=KBS1)
▲'시사기획 창'(사진제공=KBS1)
'시사기획 창'은 해외직구 TV를 샀던 여러 구매자들의 협조를 얻어 온라인쇼핑몰 구매가격과 세관에 신고된 가격을 비교 검증해 관·부가세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해외 현지 취재를 통해 세관에 신고된 가격의 기준이 된 거래명세서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한다.

▲'시사기획 창'(사진제공=KBS1)
▲'시사기획 창'(사진제공=KBS1)
지난 1년간 해외직구로 수입된 TV는 12만대.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수 만대가 저가 신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적발 실적은 미미하다. 관세청은 해외에 설립된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어렵고, 탈세 조사를 강화할 경우 국내 선의의 구매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사가 힘들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KBS가 취재가 시작된 후 해외직구 세금 납부에 대해 소비자와 함께 구매대행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기획 창'(사진제공=KBS1)
▲'시사기획 창'(사진제공=KBS1)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이 지난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사법은 강사의 법적 신분 보장과 함께 고용 안정, 처우개선, 채용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시사기획 창'은 강사법이 시행된 첫 학기인 2019년 2학기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취재했다.

강사법은 많은 강사들의 투쟁으로 얻어진 산물이다. 특히 2010년 한 조선대 강사가 대학 사회의 불공정한 처사와 모순을 고발하며 목숨을 던진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시사기획 창'은 강사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12년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김동애, 김영곤씨 부부의 투쟁 과정을 취재했다. 이들 부부는 길거리 천막에서 먹고 자면서 국회 앞 1인 시위, 대학 가 기자회견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강사법 통과를 이끌어냈다.

▲'시사기획 창'(사진제공=KBS1)
▲'시사기획 창'(사진제공=KBS1)
대학들은 강사법의 취지를 살려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강의 수를 줄이거나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 강사를 겸임교수 등으로 전환하는 편법을 동원해 강사 숫자를 줄이기도 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학기에 모두 7800여명의 강사들이 해고됐다.

2019년 2학기부터 강사법이 시행됐지만 대학가의 혼란은 여전하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강 신청은 전쟁을 방불케 하며 은밀하게 강의를 사고파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에서는 강사법 개정을 앞두고 1년 내내 반대 시위를 이어왔으며, 이화여대 학생들 또한 소규모 인문학 강좌를 줄어드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대에서는 총장 선출권 확보를 위한 단식농성이 이번달(10월)부터 시작됐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강사들의 외침을 통해 강사법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어떠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강하늘 기자 bluesk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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