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30대 여배우, 데이트폭력 혐의로 1심 집행유예 2년…목 조르고 승용차로 돌진

[비즈엔터 이명석 기자]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여배우 A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24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 자신과 헤어지려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쯤 한 식당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려 하자, 그를 들이받을 것처럼 승용차로 돌진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자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해 남자친구의 가슴을 밀치며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쯤 B씨가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B씨 지인 80명을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비방성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석 기자 bright@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