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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대금 미납 피소' 도끼 "주얼리 업체, 위법 정황 확보" 법적공방 예고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도끼(비즈엔터DB)
▲도끼(비즈엔터DB)

'보석 대금'을 둘러싼 래퍼 도끼와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의 의견이 갈렸다.

15일 한 매체는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 보석류는 총 6점이며 금액은 20만 6000달러(약 2억 4700만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사는 그동안 수차례 대금 납입 계획을 문의했지만, 도끼는 "미국 수입이 0원이다. 법적 문제를 피하는 선에서 매달 2만 달러씩 송금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끼는 2018년 11월 28일, 12월 7일 각 2만달러씩 4만 달러를 변제했고, 이후 3개월간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A사가 변제를 독촉하자 도끼는 통장 잔액 6원이 찍힌 사진을 보냈다.

A사는 이후 도끼는 약 1억 원을 더 보낸 뒤 A사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도끼가 아직 변제해야할 금액은 4000만원가량이라고 밝혔다.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는 "해당 업체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던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국 도끼 법률 대리인 측은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해당 업체에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을 문의했으나 업체 측은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도끼 측은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 요소가 있음에도 업체 측의 주장만을 담은 보도에 도끼와 일리네어레코즈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업체 측과의 조정을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자 한다.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도끼가 법적 조처를 예고한 가운데, 양측의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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