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손석희(사진제공=JTBC)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손석희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손석희 대표는 지난해 1월 서울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김 씨의 어깨와 얼굴 등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손 대표가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자신에게 JTBC 기자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손 대표는 이에 반박하며 오히려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혐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 외에 김 씨와 한 시민단체는 손 대표에 대해 무고와 협박,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또, 김 씨에 대해선 보도 무마의 대가로 손 대표에게 JTBC 채용과 금품 등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