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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이용시 주의할 점? 최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비즈엔터 이명석 기자]

▲성범죄자 알림e 문제 출제(사진=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방송화면 캡처)
▲성범죄자 알림e 문제 출제(사진=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방송화면 캡처)

성범죄자 알림e 관련 퀴즈를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출제했다.

17일 방송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카피추(추대엽)가 게스트로 출연한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할 때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문제로 출제됐다.

문제를 듣고 김숙과 송은이는 정답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최근 '엽기토끼 살인사건' 관련 프로그램을 본 뒤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해 봤다며 "화면을 찍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말대로 정답은 '성범죄자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안된다'였다. 제작진은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기에 이를 유포하면 안 된다"라며 "지인에게 성범죄자 정보를 알려 벌금 300만원 문 사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얻은 정보는 전화나 직접 말로 유포하는 것도 안 된다. 위반할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또 성범죄자 알림e 이용시 워터마크 때문에 최초 유포자 확인이 가능하다.

송은이는 "정작 성범죄자들의 형량이 낮은데"라며 역설적인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명석 기자 brigh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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