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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그루밍 성범죄 혐의 구속기소…그루밍 뜻=심리적 지배 후 가해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왕기춘(사진=왕기춘 유튜브)
▲왕기춘(사진=왕기춘 유튜브)
그루밍 성범죄 혐의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왕기춘을 21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겼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왕씨가 아동 성범죄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쳐 B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이다"라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왕기춘은 지난 20일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됐다.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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