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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준영ㆍ최종훈 원심 확정…각각 징역 5년ㆍ2년 6월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정준영, 최종훈(비즈엔터DB)
▲정준영, 최종훈(비즈엔터DB)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준영에 대해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최준영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지만 진정한 반성 요건은 부족하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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