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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등교 가능" 코로나 1단계에 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도 완화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학생들의 매일등교가 가능해졌다.(이투데이DB)
▲학생들의 매일등교가 가능해졌다.(이투데이DB)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 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해 역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유 부총리는 "학사 일정 조정 학교가 이제 20여개 수준으로 안정됐으며 학생·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도 10월 들어 현저하게 줄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벌어진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 현장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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