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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1년 10개월 만에 사법족쇄 풀었다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이투데이DB)
▲이재명 경기지사(이투데이DB)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당선무효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으나, 지난 7월 대법 전원합의체에서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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