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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하민이 부녀의 비극적 죽음…비혼부 자녀의 제도적 한계

[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뉴스토리'(사진제공=SBS)
▲'뉴스토리'(사진제공=SBS)
하민이 부녀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비혼부 자녀의 제도적 한계를 알아본다.

20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에서는 갈수록 늘고 있는 비혼부 자녀의 사례를 통해 복지·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한다.

인천에서 아홉 살 아이가 친모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지난 1월 발생했다. 그런데 사망 확인 서류에는 아이의 이름이 ‘무명녀’로 기록됐다. 아홉 살이 될 때까지 이름 없이 살았다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친모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취학은 물론,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부부는 10년 전부터 함께 살면서 하민이를 낳았지만, 아내에겐 법률상 남편이 따로 있었다. 오래전에 헤어졌지만,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출생신고를 두고 부부의 갈등은 깊어졌고,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낀 친모가 비극을 자초한 것이다. 친부는 아이를 혼자 보낼 수 없다며 뒤따라 목숨을 끊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 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하민이의 친모는 이혼하지 않아 법률상 남편이 따로 있던 상황이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친부는 ‘비혼부’이기 때문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지난 2015년, 아동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비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사랑이법’이 개정됐다. 또 지난 2월 국회에선 절차를 더 간소화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거부한 경우에 아빠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비혼 상태에서 태어난 혼외자 수는 해마다 7천 명에 달한다. 적잖은 비혼부 자녀들이 여전히 출생신고조차 안 된 상태로 힘겹게 살고 있다.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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