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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비방 혐의 B씨 검찰 고발

[비즈엔터 문연배 기자]홍남표 후보 선대위 “수사 통해 철저히 밝혀지기를 기대”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1일  창원 성산구 가음정 시장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홍남표 후보 선대위)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1일 창원 성산구 가음정 시장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홍남표 후보 선대위)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B씨를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5월 중순경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지역 언론 10여 곳에 기사화 시킨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관위가 B씨를 검찰에 고발한 만큼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연배 기자 bretto@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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