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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VS 제이에스티나, 대립 길어질수록 '상처뿐인 영광'

[비즈엔터 서현진 기자]

▲송혜교(사진=UAA)
▲송혜교(사진=UAA)

배우 송혜교와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가 초상권 문제로 대립중이다. 송혜교는 스타로서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 초상권 문제와 관련, 광고주에 법적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부터 송혜교와 제이에스티나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이미지를 깍아내리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27일 송혜교 측은 제이에스티나 브랜드를 보유한 로만손을 상대로 3억원의 부당 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이에스티나는 "제작협찬 지원계약을 정식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송혜교 측과 제이에스티나는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장면을 활용한 홍보 여부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송혜교는 한창 '태양의 후예'의 흥행 성공과 일본 전범기업의 거액 광고 제안을 거절하며 인기와 호감도 모두 높은 상태였다. 여타 구설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고 이번 사건을 묵과하지 않았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태양의 후예' 속 송혜교 이미지로 매장 내 홍보를 했다는 송혜교 측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전에 불거진 송혜교의 세금 과소납부, 탈세 논란 등을 언급하며 "오히려 피해를 봤다"는 입장으로 도의적 책임까지 전가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문제를 상기시키는 것은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제이에스티나는 초상권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식지않자 28일 '태양의 후예'에 대한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계약서는 제이에스티나가 드라마에 협찬하는 조건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용 포스터, 예고편을 비롯한 영상물 소스를 제공받고 드라마 장면 사진(풋티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에스티나는 "이런 계약에도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억지 주장과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묵과할 수 없기 때다.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뜻을 재차 밝혔다.

송혜교와 제이에스티나의 법적분쟁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한 법의 판결이 향후 PPL과 퍼블리시티권 개념 확립에 지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칙과 관행을 두고 치열한 대립이 이어지는 동안 잊지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법을 통해 판가름이 난다.

양측이 원만한 합의로 좋은 결론을 빨리 이끌어내는 게 최선이다. 그렇지 않다면 권익을 찾고도 상처 뿐인 영광만 남게 된다.

서현진 기자 sss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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