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가수 박효신(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수 박효신이 상고를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효신 측 변호인은 2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 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효신의 소속사 관계자는 비즈엔터에 “그간 걱정 끼쳐드려 송구하다. 음악 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선택이며 좋은 음반과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10월 3일 정규 7집 음반을 발표한다. 그는 음반 수록곡 대부분의 작사, 작곡에 참여한 것은 물론 전체 프로듀싱을 진두지휘하며 가장 박효신다운 음악을 담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어 오는 10월 8일부터 약 2주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단독 콘서트 ‘아이 엠 어 드리머(I am a dreamer)’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