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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토스카나호텔, 끝까지 '시끌'…오픈부터 매각까지 3년 논란史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출처=제주토스카나호텔 공식 홈페이지)
▲(출처=제주토스카나호텔 공식 홈페이지)

김준수가 군 입대를 앞두고 매각한 호텔이 마지막까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7일 비즈엔터 취재 결과 김준수는 지난 1월 2일 자신의 소유였던 제주 토스카나호텔을 부산 소재 Y주식회사에 매각했다. 1월 26일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됐다. 하지만 여전히 토스카나호텔 공식 홈페이지엔 대표자로 김준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호텔 매각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토스카나 그동안 받았던 면세 혜택과 경영난으로 임금이 체불됐던 사안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하지만 토스카나호텔 문제로 김준수의 이름이 논란에 휩싸였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토스카나호텔은 숙박시설이 있는 본관과 풀빌라 4개동, 스파동, 세미나동 등 총 7개동으로 구성된 부띠끄 호텔이다. 김준수가 투자부터 운영까지 모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문을 열기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실제로 매각되기 전까지 김준수의 부친이 호텔의 회장으로 불리며 실질적인 운영을 해왔다.

김준수의 아버지는 2014년 9월 호텔 오픈을 앞두고 한 여성지와 인터뷰에서 "당초 4월 개장 예정이었지만 호텔의 작은 부분까지 신경쓰다보니 5개월 정도 미뤄지게 됐다"며 "총 투자비도 당초 알려진 150억 원보다 많은 285억 원이 들었다"고 소개하면서 홍보하기도 했다.

이후 김준수는 토스카나호텔에서 팬미팅을 진행하면서 호텔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그 해 12월 토스카나호텔 시공사에서 "김준수가 공사대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50억 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당시 토스카나호텔 측은 "차용증을 쓴 것은 맞지만 회계처리를 위해 만든 것일 뿐이며 오히려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2배가 넘는 공사비를 착복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건설사에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스카나호텔은 가압류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 김준수는 사기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이 됐다.

이후 김준수 측은 건설사 대표 김 모 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고, 지난해 11월 항소심을 통해 건설사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김 씨가 김준수를 상대로 '자신을 기망해 자금을 차용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김준수를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한 것이고, 김 씨는 자신이 고소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허위사실로 형사 고소를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소추 및 형벌기능을 저해했고, 이러한 고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김준수의 평판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스카나호텔은 운영의 어려움도 겪었다. 한 관계자는 비즈엔터에 는 "토스카나호텔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었다"고 귀띔했다.

결국 토스카나호텔은 매각이 이뤄졌지만, 이번엔 면세혜택금을 뱉어내야할 위기에 놓였다.

제주도는 2014년 1월 토스카나호텔을 제주투자진흥기구로 지정,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의 면세 혜택을 줬다. 하지만 매각이 진행되면서 "프리미엄만 붙여 판 것이 아니냐"는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청의 투자정책 관계자는 "토스카나 호텔에 제공했던 세제 혜택 가운데 5년 치의 재산세 감면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예정"면서 "환수 결정은 호텔 매각에 따른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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