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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엄태웅 성폭행 사건 장기화 예고…업주, 항소장 제출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엄태웅(출처=비즈엔터)
▲엄태웅(출처=비즈엔터)

엄태웅을 둘러싼 성스캔들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오원택 판사)은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겐 징역 2년6월, A씨와 함께 엄태웅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주 B 씨에겐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0만원을 추징했다.

선고 공판 이후 B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항소했다. B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을 제출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 인물이다. B 씨 측 법률대리인은 비즈엔터에 "추징금 금액 때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다만 B 씨가 추징금을 감내할 뜻도 밝힌 만큼 항소 취하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엄태웅은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A 씨를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무고, B 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엄태웅 몰래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상황을 촬영·녹취하려고 시도했으며 이후 이를 빌미로 엄씨 측에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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