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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있다” 빅뱅 탑, 징역10월·집유 2년…군 생활 계속 (종합)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그룹 빅뱅 탑이 마약 흡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의경 복무 중 직위해제 당한 탑은 당연퇴직 절차를 면하고 군 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

20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탑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탑은 공판 시작 5분 전인 오후 1시 45분께 재판장 안으로 들어섰다.

탑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자숙하고 있다.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취재진에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대마를 4회 흡연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어 유죄”라고 판결하면서 탑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굳게 말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앞서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 씨와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지난 2월 입대해 의경으로 복무하던 탑은 형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지난달 직위해제 당했다. 현재 병역 의무는 중단된 상태다.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재복무 심사를 거쳐 남은 복무 기간인 520일을 채워야 한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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