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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LG생활건강과 상표권 분쟁 '패소'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SM엔터테인먼트 'SUM' 마켓, LG생활건강 'su:m37'(출처=SM엔터테인먼트, LG생활건강)
▲SM엔터테인먼트 'SUM' 마켓, LG생활건강 'su:m37'(출처=SM엔터테인먼트, LG생활건강)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SUM'(썸)이 LG생활건강 'SU:M'(숨)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LG생활건강이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SM브랜드마케팅의 'SUM' 브랜드가 자사의 'SU:M'과 유사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은 2008년부터 'SU:M' 브랜드를 등록, '숨37˚', 'su:m37˚' 화장품을 제작, 판매해왔다.

SM 측은 2015년 'SUM'이란 상호로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 이들이 광고하거나 추천한 문구, 생활용품, 화장품 등을 판매해 왔다. SUM은 SM이란 회사명에 수학의 집합기호 'U'를 삽입해서 브랜드 네임을 만들었다.

SM 측은 "양쪽 상표는 알파벳 서체 도안도 다르고, 발음도 '숨'과 '썸'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는 외관이나 호칭이 서로 유사해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SM엔 콜론(:)이 없고 서체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알파벳 'S', 'U', 'M'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형태라 전체적인 구성과 윤곽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SM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SM측이 4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해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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