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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비즈엔터 이은호 기자]

(출처=JTBC 방송 캡쳐)
(출처=JTBC 방송 캡쳐)

유기치사 및 사기로 고발된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를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서울지방경찰청이 10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서해순 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미성년자인 딸 김서연 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적재산권 확인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 있는 것처럼 기망해 유리한 조정 결정을 합의로 취득했다는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경찰은 주변인과 진료 기록, 서연 양의 물건 등을 조사한 결과 서 씨가 평소 서연 양을 방치하거나 유기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 씨가 이를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서연 양의 생존 여부가 소송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 씨에 대한 유기치사,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 씨 측 변호인은 SNS를 통해 “고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 기자가 아무런 검증 없이 나발 불며 서해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김 씨와 이상호, 서해순의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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