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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30대 男, 부동산 소유권 소송 패소

[비즈엔터 김원희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할아버지 명의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4일 재일교포 1세 곽모 씨의 자녀이자 상속인 11명이 곽 씨의 장손 A씨(39)와 그의 부친 B씨(72)를 상대로 낸 소유권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조부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상속인들은 "A씨가 할아버지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2016년 8월 할아버지를 만취 상태로 만든 후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의사 확인서면 도장을 받았다"며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소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증여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등기 의사 확인서면에 지장을 받고, 망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원인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할아버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한국 내 재산이 모두 피고에게 이전됐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즉시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했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C씨에게 송선미의 남편이자 할아버지의 외손자인 고모 씨를 청부살해하고 조부의 부동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고 씨를 찔러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김원희 기자 kimw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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