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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社 음악저작권 침해…음악 창작자, 수사기관에 강력 처벌 촉구

[비즈엔터 이성미 기자]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국내 대표급 OTT 서비스 4개 업체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작곡가, 작사가 등 저작권자들이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OTT 업체들은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명확히 규정한 징수규정이 올해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이를 거부, 불법 사용을 지속하였기에 음악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로부터 지난 10월 형사고소를 당했다. 해당 OTT 업체들 중에는 무려 10년 간이나 이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작사, 작곡가 등 음악 창작자들 3,500명과 여러 해외 음악 저작권 단체, 국내 음악 유관 단체, 음악 출판사 또한 피고소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저작권료를 오랜 기간 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금전의 문제를 떠나 이들의 행태가 저작권 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음악 창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례적으로 이와 같은 집단 탄원을 하게 된 것은, OTT가 영상서비스의 주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수익성 추구를 위해 불법행위를 지속하며, 정부가 승인한 징수규정까지도 거부하는 이들의 오만한 행태로 인해 누적된 오랜 기간의 분노가 폭발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소인 업체들은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OTT 징수규정에도 불복 중이다. 규정이 싫더라도 지키는 것이 법을 존중하는 태도”라며, “그런데 이들은 사용료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OTT 업체들은 그들이 만든 영상물을 판매할 때는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협의가 안 되면 영상을 가차 없이 차단하는데, 콘텐츠 유통 전문가들인 이들이 저작권을 몰라서 무단으로 사용했을 리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피고소인 업체들이 법을 무시한 채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들이 만에 하나 처벌을 피해간다면 이제 ‘저작권법은 위반해도 문제 없다’는 인식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성미 기자 smlee@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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