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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UDT 대위, 우크라이나 도착→의용군 참전 "살아 돌아오면 처벌 받을 것"

[비즈엔터 김세훈 기자]

▲이근 전 UDT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도착, 의용군으로 참전한다고 밝혔다.(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이근 전 UDT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도착, 의용군으로 참전한다고 밝혔다.(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UDT 대위 출신 이근이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을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도착했다"라며 "6·25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다. 이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6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라며 공식 절차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려 했으나 정부로부터 여행 금지 국가 입국 시 범죄자로 취급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저의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에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팀원들은 내가 직접 선발했으며 내가 살아 돌아간다면 다 책임지고 처벌 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근 전 UDT 대위(사진=유튜브 캡처)
▲이근 전 UDT 대위(사진=유튜브 캡처)

하지만 외교부는 이 전 대위가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하지도 관련 문의를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1~3단계 여행경보와 달리 4단계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4단계 발령국가에 외교당국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입국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여권법 12·13·19조에 따른 행정제재, 즉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과 ▲미반납시 소지 여권 무효화 ▲신규 여권 발급 거부·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외교부가 자신에 행정적 제재를 검토 중인 데 대해서 "시간 낭비"라며 "우리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 보라. 우린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SNS에 적었다.

김세훈 기자 shkim@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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