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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발표 '권고'로 전환…위중증ㆍ사망자 감소 등 4가지 중 2가지 충족하면 시행

[비즈엔터 홍지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이투데이DB)
▲한덕수 국무총리(이투데이DB)
정부와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 없이 충족해야 할 지표만 제시해 정확히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미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하며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단계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방역당국은 각 기준에 대한 참고치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을 제시했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들 예외 장소를 포함해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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