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오전 10시 38분까지 매매 거래 정지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태영건설 CI(사진제공=태영건설)
▲태영건설 CI(사진제공=태영건설)

태영건설(009410)이 워크아웃 신청 사실을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28일 오전 10시 8분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인 워크아웃 신청 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오전 10시 38분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시공능력 16위의 중견기업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 때문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 만기가 이날까지이며, 금융권 추산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달까지 3956억원 규모의 대출을 갚아야 한다.

태영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이다. 태영건설의 부채 비율은 시공 능력 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다.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단의 관리하에 대출 만기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