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에이스토리, 안상휘 70억원 이적료 요구 주장에 "손해배상청구" 반박…'SNL코리아 시즌5' 방송금지 준비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SNL 코리아' 포스터(사진제공=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포스터(사진제공=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전 제작사 에이스토리(241840)와 쿠팡의 자회사인 안상휘 씨피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에이스토리는 25일 노예계약, 출연료 연체 등 안상휘 대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안상휘 대표와 'SNL' 제작팀은 "에이스토리는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대해 70억 원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 행위 등에 대해 수 차례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계약 기간 만료 이후 'SNL코리아' 제작에 집중하고자 이직하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 동안 단 한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에이스토리는 "안상휘 씨는 제작2본부장으로 핵심 임원이자 업무집행지시자였던 사람으로서 상법 및 형법상 에이스토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위에 있던 안 씨가 쿠팡 측을 위해 에이스토리의 'SNL' 제작팀 전원을 사직시키고 쿠팡에 취업하도록 한 것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쿠팡 측은 안 씨의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이스토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 측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에이스토리는 "쿠팡 측은 안상휘 씨를 포함해 'SNL' 제작팀 전원을 부당하게 유인해 사직을 종용하고 쿠팡의 자회사에 채용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했다"라고 설명했다.

안 씨가 주장한 '70억 원의 이적료'와 관련해선 "NL제작본부 사업부문을 부당하게 빼앗아간 것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라고 밝혔다.

에이스토리는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함께, 안 씨와 쿠팡 관계자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의 형사 고소와 쿠팡 자회사의 SNL코리아 시즌5 촬영 및 방송금지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