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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입학 부정에 적극 개입…'이대 특혜 확인' 교육부, 입학 취소 요구

[비즈엔터 김지혜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사진=YTN)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사진=YTN)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당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씨의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화여대 특별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에서 정 씨에게 부당한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시 당시 입학처장은 면접위원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했다. 정 씨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시점(9월20일)이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9월15일) 이후였음에도 이대는 이 수상 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했다.

정 씨 본인도 원래 반입할 수 없는 금메달을 면접 고사장에 들고 갈 수 있도록 요청했고, 면접 당시 먼저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학 부정에 개입했다.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학생들에게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줘 결과적으로 정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위원별 점수를 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입학 이후 학사관리도 마찬가지다. 정 씨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서 한 차례 출석이나 출석 대체 자료가 없었음에도 출석을 인정받았다. 또한 시험 미응시, 과제물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성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한편, 이화여대에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김지혜 기자 jidori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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