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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청문회]이슬비 대위 “국방부, 동행 근무자 필요…조여옥 대위가 날 선택”

[비즈엔터 한경석 기자]

▲이슬비 대위(사진=국회방송)
▲이슬비 대위(사진=국회방송)

이슬비 대위가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에 출석한 조여옥 대위와 관련해 "보호자로 나섰다며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왔다"고 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5차 청문회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여옥 대위, 박헌영,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응했다.

이날 오후 11시 15분경 조여옥 대위와 간호장교 동기라는 이슬비 대위가 잠시 등장했다.

이슬비 대위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근무하는 이슬비 대위입니다"라며 조여옥 대위와의 관계자임을 밝혔다.

이슬비 대위는 "제가 조여옥 대위와 얘기된 상황에서 조여옥 대위가 자신과 동행해도 되는지에 대해 군인 신분이기에 국방부 측에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인사사령부의 허락하에 국군수도병원에 보고하고 청문회에 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슬비 대위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방부 측에서 동행할 근무자가 필요했는데 조여옥 대위가 동기인 저를 선택했다고 판단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외부 지시에 따라 출석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이어졌고 "저의 의지에 의해 참석한 상황이고 국방부 측의 허가를 받긴 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슬비 대위는 "제가 조여옥 대위의 보호자를 하게 됐고 병원 측에서 공가(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제도)로 처리해줄 것을 말했다"고 전했다.

이를 듣고 청문회 현장이 시끄러워지자 조여옥 대위는 "제 동기이고 간호장교일 뿐이다"라며 이슬비 대위에 대한 국조특위 의원들의 의혹에 답하기도 했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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