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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VS前여자친구, 첫 항소심부터 팽팽…16억→7억 청구 금액 변경

[비즈엔터 김지혜 기자]

(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김현중의 前여자친구 A씨 측이 1심에서 요구했던 16억 원가량의 금액을 7억으로 변경했다.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부장판사 박형남)는 김현중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2015년 4월 7일 김현중에게 임신과 폭행, 낙태 종용, 그리고 출산에 대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청구 금액은 7억원으로 원심보다 9억 원이나 줄어든 금액이다. A 씨측 변호사는 청구 금액에 대해 "위자료 1억 원과 김현중 측이 약정 내용을 공개해 약정위반손해배상으로 6억 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2014년 12월 헤어지기로 합의하던 중 5차 임신 사실을 알게 돼 김현중에게 알렸다"며 "하지만 김현중 측 부모가 낙태를 종용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원고 측의 항소심 이유와 손해배상 금액을 보면 같은 재판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하면서 "1심 재판부터 A씨 측은 사실과 다르게 변호함으로써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현중 측은 2014년 12월 8일 A씨의 임신중절에 대해 "김현중이 A씨가 임신 중절을 하겠다고 하자 15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 그런데 A씨가 옷을 사달라고 해 산부인과 주차장을 떠나 옷을 사러 갔다 왔다"며 "이후 130만원 상당의 돈이 A씨 통장에 입금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절을 한 사실도 없고, 김현중이 주차장에 있으면 이 사실이 발각될까봐 옷을 사러 떠나게끔 한 후 그 사이에 돈을 입금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심에선 A 씨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또 A 씨가 방송과 매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반소 의견을 받아들여 A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지혜 기자 jidori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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