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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法 위드마크 공식 인정 안해

[비즈엔터 김소연 기자]

▲이창명(사진=김소연 기자sue123@etoday.co.kr)
▲이창명(사진=김소연 기자sue123@etoday.co.kr)

이창명이 음주운전 의혹을 풀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진행된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유죄로 판단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차트 기록, 대리운전을 요청했다 취소한 점, CCTV 속 상기된 얼굴을 이유로 검찰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음주운전에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선 정확한 혈줄알콜농도고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출한 혈중알콜농도는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똑같은 양을 나눠마셨다는 걸 전재로 한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서 이창명은 1년 만에 음주운전 의혹을 벗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이창명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 받고,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차를 놓고 도주했다는 점, 이창명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음주운전 의혹을 빚었고, 기소 돼 재판까지 받게 됐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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